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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및안전진단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과 성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손상에 대해 조사 및 측정하여,
·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분석하고,
· 상태 및 안전성, 사용성 검토 및 평가,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방안을 수립함으로서
· 시설물의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성능평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적절한 성능확보를 취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며, 시설물의 안전성능 및 내구성능, 사용성능을 보완 및 보전케 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킴과 더불어 과학적 유지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주기
정밀안전진단 절차
교량
교량은 하천•호수 • 해협 • 운하 또는 다른 교통 통로나 구축물을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든 고가 구조물을 총칭합니다.
㈜정신이앤시는 전국의 도로,철도,해양에 건설된 다양한 종류의 교량을 조사•시험하고 성능을 평가하여 사용목적에 맞는 사용성과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3종시설물
도로교량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 「도로법」상 연장 20m이상~100m미만 교량
·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농어촌도로정비법」상 연장 20m이상 교량
·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비법정도로 상연장 20m이상 교량
철도교량 · 고속철도 교량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m 미만의 교량
·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터널
터널은 지표하에 축조되는 도로나 공간으로 이용하는 지하구조물을 총칭합니다.
용도에 따라 철도터널, 도로터널, 지하철 등으로 구분됩니다.
터널은 지반과 접해있는 구조물로서 대부분 콘크리트를 사용하며, 터널의 안전점검 시에 이를 고려하여 주변지반의 영향과 지하수위 등 환경과 일체로된 구조체로서 사용 및 안전성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정신이앤시는 전국의 주요터널시설인 철도, 도로, 지하철에 대한 다수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축적된 기술력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3종시설물
도로터널 · 연장 1,000m 이상의 터널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 농어촌도로의 터널
· 3차로 이상의 터널 · 연장 500m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m 이상인 지하차도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m 이상인 지하차도
철도터널 · 고속철도 터널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터널
· 도시철도 터널
· 연장 1,000m 이상의 터널
수리
수리시설물은 물의 저류 및 조절, 관개, 상수의 처리 및 공급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건설된 시설물을 총칭하며, 댐,저수지, 하천의 수문 및 제방, 방조제, 하구둑, 취∙정수장, 배수지, 상∙하수 관로시설, 펌프시설등을 포함합니다.
물의 이용을 위해 건설된 구조물이지만, 결함 발생 및 붕괴 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시설물이므로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 입니다.
㈜정신이앤시는 수리분야의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 이상의
  용수전용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총저수용량 1백만㎥ 이상의
  용수전용댐
하천 하구둑 · 하구둑
· 포용조수량 8천만㎥ 이상의
  방조제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포용조수량
  1천만㎥ 이상의 방조제
수문 및
  통문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 특별시, 광역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제방 ·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상하수도 상수도 · 광역상수도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 공업용수도
· 1일 공급능력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지방상수도
하수도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 이상인 시설만 해당)
항만
항만시설물은 선박의 정박과 이용객의 승 ∙ 하선을 목적으로 항만법에 따라 건설된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방파제∙방조제∙호안등의 외곽시설, 교량∙도로∙철도 등의 임항교통시설, 안벽 ∙물량장∙부잔교∙돌핀∙선착장 등의 계류시설, 여객터미널등의 여객시설 등을 포함합니다.

㈜정신이앤시는 우수한 항만 전문인력의 다년간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항만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갑문시설 · 갑문시설
계류시설 ·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건축
건축물은 인간이 거주·기타의 목적으로 토지에 건설하는 공간 구성을 갖는
①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있는 것 ② 이에 부속하는 문·담 ③ 야구장 등의 관람을 위한 공작물, ④ 지하 또는 고가 공작물 내의 사무실 등, ⑤ 이상의 것에 설치되는 건축 설비 등으로 정의됩니다.
건축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시설물로, 주거시설, 사옥, 경기장, 관람장, 학교, 문화재 등 다양한 건축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진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공동주택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건축물 및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회사소개  |   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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